조회 수 6064 추천 수 1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연말정산 시기인 12월입니다.
이에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개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1. 개교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예:000-82-00000)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사용하시는 기부금영수증은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발행하신 기부금영수증 내역(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은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이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시므로, 교회사업자번호사본(고유번호사본)을 첨부하시며, 총회관련 발급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안내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사실을 수령자(개교회)가 문서로 입증한 것으로, 기부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에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여 기부금액, 기부 받은 단체,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기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 교회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교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총회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관서에서 요청 시 발급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조회 수 날짜
»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총회) 홈지기 6064 2007.12.15
192 교회 다니는.. 청년회세내기 학생.[가입인사] 2 강민아 5651 2001.12.14
191 교회창립 52주년 기념주일(5.27) file 홈지기 4921 2007.04.28
190 교회홈피개선오픈을축하합니다 file changyounggil 4980 2006.02.13
189 구역장, 권찰 교육 김보현 6999 2004.09.08
188 구역장/권찰 교육 김보현 6054 2004.10.06
187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3 김성일 5843 2004.06.12
186 글이 하나도 없네요..@.@ 홈지기 3432 2002.06.26
185 기도가 휴대폰보다 좋은7가지이유~ 홈지기 6050 2002.02.19
184 기도해주세요 홈지기 9359 2001.11.30
183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랑의 봉사대 5831 2003.01.04
182 기적..이적 홈지기 5062 2002.04.15
181 김균진목사님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 5 file 류한국전도사 6404 2004.06.01
180 김용현 집사님의 간증과 같은 메일을 받고서, 4 우종원 4299 2004.02.04
179 김준영청년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홈지기 6155 2009.02.18
178 나는요 소망 4562 2004.10.15
177 나리꽃 이야기 1 file 김용현 5981 2001.11.23
176 나의 신앙고백서 file 고준영 10370 2006.11.29
175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경복교회 성도님들께...(목회서신) 홈지기 7048 2010.09.24
174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홈지기 7123 2001.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46 Next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