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064 추천 수 1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연말정산 시기인 12월입니다.
이에 교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개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시려면

1. 개교회는 관할 세무서에서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예:000-82-00000)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사용하시는 기부금영수증은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발행하신 기부금영수증 내역(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은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3. 이에 개교회의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시므로, 교회사업자번호사본(고유번호사본)을 첨부하시며, 총회관련 발급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안내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사실을 수령자(개교회)가 문서로 입증한 것으로, 기부금을 받고 발급한 영수증은 세금계산에 매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법정 기부금영수증서식을 사용하여 기부금액, 기부 받은 단체,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 기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는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 교회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교회에서 기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총회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세무관서에서 요청 시 발급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0.1%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이름 조회 수 날짜
915 [좋은글]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홈지기 5428 2001.11.29
914 [좋은글]인간관계 홈지기 4945 2002.03.04
913 [그림글]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홈지기 5097 2002.01.25
912 후반기 경로대학 개강 김보현 4738 2004.09.23
911 환경미화원 초청 위로회 김보현 5038 2005.03.16
910 화목한 경복교회(십자가의 길)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file 홈지기 426 2021.03.30
909 화/목/한 경복교회 (십자가의 길) 2021.3.9(화) ~ 4.1(목) file 홈지기 303 2021.03.19
908 홍준목님.. 조성룡 지휘자님 주소입니다.. 3 정신애 5392 2003.12.24
907 홈페이지 업데이트하였습니다. 1 류한국전도사 5998 2004.01.16
906 홈지기님! 알려주세여 1 김용선 4730 2002.10.19
905 해금의 대가 최정주언니 보셔요 1 마리리 6984 2004.06.02
904 한남교회를 다녀오며... 2 file 홈지기 10640 2001.10.30
903 한가로운 한가위 보내세여~~ 홈지기 14274 2001.09.30
902 하나님과의 인터뷰 1 이정분 4874 2004.10.30
901 필리핀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사진첨부) file 홈지기 5609 2007.08.09
900 필리핀 영어연수_부모동의서[다운로드 자료] file 홈지기 5405 2007.05.22
899 필리핀 영어 연수 및 영성 훈련에 관한 기도 요청 홈지기 5083 2007.06.14
898 품사모의 3월 공연관람 김용선 4952 2003.03.17
897 품사모, 초대합니다^^ 2 마리리 5294 2003.01.05
896 품사모 결산공고입니다 김용선 6020 2002.1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6 Next
/ 46